HIEI 부설) 역사문화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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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지정문화재 문화재구역 조정 용역
도 지정문화재 문화재구역 조정 용역
저작권법 제24조의2(공공저작물 자유이용)에 따라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“문화재청”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부합- “저작재산권” 은 “태안군”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