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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산지능정보화부

문화유산 주변 환경의 경관적 조화를 통한 쾌적성 확대와 더불어 행정의 투명성절차 간소화에 따른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설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문화재의 특성, 입지여건,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성함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을 도모합니다.
유산주변 종합 학술지원 사업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
세계유산 컨텐츠 활용
유산주변 DB 구축활용 사업
유산주변 시스템 등재
유산정보 DB 구축 및 활용 정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