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해장성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적성 검토 용역

저작권법 제24조의2(공공저작물 자유이용)에 따라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“문화재청”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부합- “저작재산권” 은 “제주유산본부”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