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및 정책효과 분석

저작권법 제24조의2(공공저작물 자유이용)에 따라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“문화재청”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부합- “저작재산권” 은 “문화재청”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.